카페리 복합운송

2014-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국과 중국간 피견인 트레일러가 운행된다던데, 피견인 트레일러 반출을 위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회답

□ 한-중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으로 양국의 피견인 트레일러를 카페리 선박에 적재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항구, 구역 또는 운송노선을 따라 운송할 수 있습니다. □ '18.8월 현재 한-중 간 합의한 항로는 10개입니다. (인천-위해, 인천-청도, 인천-연태, 인천-석도, 군산-석도, 평택-용안, 평택-연운항, 평택-위해, 평택-일조, 평택-연태) □ 피견인 트레일러를 반출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신청(신청자 → 시도지사) 2.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 및 교부(시도지사 → 신청자) 3.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신고자 → 세관) 4. 서류심사 및 차량검사(세관) 5. 국외운송 후 국내차량 반입 6. 자동차 재수입신고(신청자 → 세관) 7. 자동차 일시반출 반입신고(신청자 → 시도지사) □ 신청서류 1. <한-중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요령> 자동차일시반출승인신청서 2.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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