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별 성능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4-12-18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기기별 성능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1항에 따라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 3년, 2. 레벨 :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 3년, 5. 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 6. 금속관로 탐지기: 3년" 으로 기기별 성능검사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동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박찬열 사무관(031-210-278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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