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알박기방지규정)의 임의해석 가능여부

2006-0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도청구(알박기방지규정) 관련 규정을 지자체에서 임의해석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매도청구 관련 규정인 제21조제1항 및 제22조는 알박기를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함으로써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의 안정, 주택건설의 촉진을 통한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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