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를 버스 임시차고지 관련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하천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1.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용하지 않고 버스 임시차고지의 업무관련 건축시설을 설치한 경우 하천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_x000D_ 2.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 관리청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_x000D_ 3. 치수 및 하천환경 보존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_x000D_
회답
ㅇ 질의1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버스임시차고지의 업무관련 건축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폐천부지의 적정관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고시 된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_x000D_ _x000D_ ㅇ 질의2에 대하여, 하천법에는 같은 법 제84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폐천부지는 국(공)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_x000D_ _x000D_ ㅇ 질의3에 대하여, 하천법에는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