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결정고시의 효력발생일이 언제로 되어야 하는지?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_x000D_ 1.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에 따른 하천구역결정고시의 효력발생일이 언제로 되어야 하는지? _x000D_ 2.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을 하천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보기 위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시점은? _x000D_ 3.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으로 보기 위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시점은?_x000D_ _x000D_ _x000D_
회답
ㅇ 하천법에 하천구역결정 고시의 효력발생 일을 고시일부터로 명시하여 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 하천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구역은 그 성립요건이 갖춰지는 시점부터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은 구 하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며, 구 하천법 제9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경우도 2008. 4. 7. 이전에 지정 등의 고시가 있었다면 하천법 부칙에 따라 의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