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계획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하천기본계획상 제방 계획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②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구역을 지정?변경?폐지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만일,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상 제방 계획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하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하천예정지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