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의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회답

ㅇ 하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 지정된 보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하천관리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에는 보전지구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나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제방 설치 등의 하천공사는 보전지구 내에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_x000D_ 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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