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허가 관련하여 중복 규정이 있을 때 개별 조항에 따라 하천관리청 허가 여부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수사용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을 때 개별 조항에 따라 별도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제30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사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사항과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관 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개별 조항에 따라 별도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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