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다시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수립기간이 지난 하천기본계획의 적정 여부 ②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다시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①항 관련)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국가하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 지자체)에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 조사)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을 적정한 주기로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ㅇ (②항 관련)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다시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