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의 변경 없이 하천구역만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의 처리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의 변경 없이 하천구역만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회답

ㅇ 하천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획 홍수량을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과 계획 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의 변경에 따른 하천구역 등의 변경을 포함) 만을 말합니다.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의 변경 없이 하천구역만 변경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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