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어종점 변경 관련사항 질의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_x000D_ ㅇ 지방하천이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어 하천의 종점 변경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회답

ㅇ 하천법 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하천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따라서 지방하천에 대해 시도지사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어 하천의 종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여부는 하천관리청(시․도)이 하천의 종점 변경으로 인해 계획하폭의 변화 등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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