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하천구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과 『하천구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회답
ㅇ 하천법 제2조에 따르면 "하천"이란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천구역"이라 함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_x000D_ ㅇ 따라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2007.4.6. 전부개정된 법률 제8338호 하천법의 부칙 제3조에 따라 2008.4.6. 이전에 구 하천법으로 하천구역이 된 토지를 포함한다.)입니다. 그리고 구 하천법(법률 제6367호, 2001. 1. 16)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_x000D_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_x000D_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_x000D_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_x000D_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_x000D_ ㅇ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토지의 구역이 하천구역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는 지 여부와 함께 2007.4.6. 전부개정된 하천법(법률 제8338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08. 4. 6. 이전에 구 하천법으로 하천구역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_x000D_ 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