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등)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2014-12-30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성과(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등)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측량성과(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등) 발급 수수료는 전자수입인지 및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 ㅇ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13.12월)에 따라 현물수입인지 제도는 2015년도에 폐지되었으며, 전자수입인지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결제원(02-531-1621) 또는 우리원 고객지원센터(031-210-2636, 2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