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간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2014-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통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것이므로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한 복도 등 통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