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설치함에 있어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기준에 적합한 거리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상기 규정의 취지는 직통계단 상호간이 복도 및 통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하며,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에 거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ㅇ따라서 질의의 옥외계단이 보행거리, 직통계단 상호간의 연결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