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2014-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회답
ㅇ 건축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건축법상의 규정은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령 제118조 제3항에서는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별도 제외 규정 없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은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