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2014-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경우는 _x000D_ _x000D_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항(건설기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_x000D_ _x000D_ 건설기술진흥법 제 98조 제1항에 따라 두 가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_x000D_ _x000D_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건설안전과 정준성 주무관(051-660-1297)으로 연락주시면_x000D_ _x000D_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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