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규정 적용

2015-01-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을 지정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질의2)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회답

답변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개발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시행인가 신청 기간이 2016. 5.31까지 연장된 경우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답변2)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