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의 금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2015-0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팀목대출의 금리구간과 우대사항이 궁금합니다.

회답

1.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_x000D_ _x000D_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2.5%_x000D_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 2.7%_x000D_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 2.9%_x000D_ _x000D_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2.6%_x000D_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 2.8%_x000D_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 -> 3.0%_x000D_ _x000D_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7%_x000D_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 2.9%_x000D_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 3.1%_x000D_ _x000D_ _x000D_ 2.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 1.0%, 다자녀가구 0.5%,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신혼가구 0.2%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_x000D_ _x000D_ 3.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0.2% 추가 우대금리 적용_x000D_ _x000D_ 4.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혼인, 자녀출산등 다자녀, 다문화 또는 장애인가구 금리우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이자율변경 추가약정서, 금리우대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금리우대 적용한다. (단, 노인부양가구 및 고령자가구는 신규신청시부터 계속해서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경우에만 금리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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