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택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 이용이 가능한가요?
2015-0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시에서 주택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로 본수 있나요?
회답
서울시에서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아닌 주택바우처의 명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관계없으므로 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