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 생활수급자인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은?
2015-0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대상자이기는 하나 이를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답
주거급여 대상자란 단순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내용이 없다면 가능하며, 관계 내용중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