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조건은?
2015-0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받지 못하나요?
회답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_x000D_ 2. 신청일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_x000D_ 3.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_x000D_ 4. 사회초년생(취업후 5년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_x000D_ - 신청일 현재 만 35세이하인 자_x000D_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_x000D_ _x000D_ - 위 내용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인 포함 배우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면 가능하며,_x000D_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