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 경우로하여 연1%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았으며 만기까지 우대가 가능한가요?

2015-0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1%의 금리우대부분은 대출 이용 기간중에도 적용이 됩니까?

회답

버팀목대출은 연소득 4천만원이하의 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 경우 연1%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대출 신청시에는 금리우대 조건이 아니었으나, 대출 이용기간 또는 기한연장시 금리우대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대출 받은 은행으로 제출하여 우대 적용받을수 있으며,_x000D_ 기한연장시 금리우대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재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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