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방법

2015-03-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회답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국토부 고시) 에서는 토건시평액이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해당업체의 토건 시평액의 1/100과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구성된 1건의 공공공사 추정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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