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5-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질문하신 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며,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90%가 공급됩니다. ㅇ 아울러, 질의하신 입주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포함)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부모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 충족(본인) - 사회초년생 : 인근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 인근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5년 100% 473만원, 80% 378, 120% 567) ㅇ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행복주택정책과(044-201-451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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