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중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1년치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2015-05-1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가 진출입로 허가 받은게 있는데, 땅을 팔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1년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2개월 밖에 안썼는데, 나머지 10개월분도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셨는데, 점용장소의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면 『도로법』제106조에 제3항(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서 먼저, 권리의무승계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의무승계가 끝나면 토지소유주변경일을 기점으로 실 사용개월로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또한 각각 바뀌게 됩니다. 기타 추가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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