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인적합 농경지의 진입로 관련
2015-05-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 농경지땅이 국도와 인접해 있는데, 하수관로에 걸쳐서 진입로 확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국토관리청에 물어보니 진입로를 만들려면 유도차선을 만들어야 하고, 가로수가 있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구역 같으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진입로를 만들고 난 다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용허가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회답
1. 국토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 요지 - 도로점용(연결)허가 제도 개선 ㅇ 답변내용 - 도로점용(연결)허가 제도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도로법 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하는 규정으로,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도로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오니 해당 토지를 사용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최유나(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