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설치된 교량의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2015-05-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2개의 자치단체(경계지역)와 연결된 도로 교량의 경우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것인지요? 관련규정이 있는건가요?(의무 규정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에 위치한 교량의 유지관리 주체에 대하여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에 위치한 교량의 유지관리 주체 ○ 답변 내용 -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경계지역에 위치한 교량의 유지관리 주체는 도로법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에 의거, 관계 행정청이 협의 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도로노선의 시점에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정윤희(043-540-2363)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