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의 첨부서류 사본이 가능한지 여부

2015-06-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서류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첨부서류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원본과 함께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는 것은 원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이며, 사본만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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