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엇이고 언제 수립하나요?
2015-06-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엇이고 언제 수립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법제24조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수자원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게됩니다.(하천법제24조2항)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정합니다.(하천법제24조3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