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상의 하천은 무엇을 말하고 수계란 무엇인가요?

2015-06-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 상의 "하천"은 무엇을 말하고 "수계"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법 상의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합니다.(하천법 제2조제1항) 하천법 상의 "수계"란 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전체를 말합니다.(하천법 제24조제3항) 즉, 하구(바다와 만나는 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류 하천의 유역에 속하는 하천을 총칭을 말하며, 그 명칭은 본류하천의 명칭에 수계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