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2015-06-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법제4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분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하천법 시행령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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