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유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

2015-06-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임시우회도로개설(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소유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같은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5.01. 토지정책과-2102]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배승진(02-2110-675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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