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적용 기준
2015-06-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및 타 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적용방법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동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므로, 보상이 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하여 할 것으로 보며, 이때,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과 의제받은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하여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은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0.12.29. 토지정책과-6088]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박광훈( 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