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2015-06-0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98년도부터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있습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라고 따로 낸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고지서에 부가가치세라고 10%정도 떼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그리고 부가세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따라 도로점용료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변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체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우리 사무소에서는 부과한 부가세에 대하여 수납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043-540-2318)에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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