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할납부를 하고싶습니다.

2015-06-0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금액이 너무 부담되서 분할납부를 하고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의 경우, 『도로법시행령』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시며, 분할납부를 요청하실 경우 수입 담당자 (043-540-2318) 또는 도로점용허가 담당자 (043-540-2341)에 전화주시면, 요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