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5년치 부과하는 근거?

2015-06-0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어이가없네요. 몇 년간 아무 소식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로점용료를 5년치 부과하시다니요. 그 근거를 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먼저 도로점용료란, 『도로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단서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허가 사용료를 뜻합니다. 이 때 도로점용료의 경우 『도로법』제69조(도로점용료의 강제징수) 제4항(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의 단서에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으며, -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항의 단서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국세→10년 및 그 외의 국세→ 5년까지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인정되어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043-540-2318)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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