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청소차량도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되는지?

2015-06-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저는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조정원으로서 이동중 운행제한으로 단속시 적용받는지?? 또한, 운행제한으로 적용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32호) 제7조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 예외 차량 1.도로법제77조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차량 2.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3.도로관리청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량(임차한 차량도 포함) -도로관리을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긴급 복구(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 4.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차량 -총중량이 401톤 미만이거나 화물에 따라 환적하기 어려운 경우 -화물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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