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량인 자주식 건설기계도 운행허가가 가능한지?

2015-06-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자체 중량이 약70톤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운행 허가를 득하고 운행할수 있는지??

회답

도로법 개정(2014.07.15)으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32호) 제8조 1항의 3에 따라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적재물이 없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해당됨 - 자체중량이 40톤미만인 경우 - 분리하여 잔존 중량이 40톤미만인 경우 - 축중량 12톤미만으로서 교량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노선 - 도로의 구조를 위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건을 부하하는 경우(예 : 운행계획서 첨부)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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