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펑크로 인한 과적단속, 수리후 재계측이 가능한지?
2015-06-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타이어 펑크로 서행중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수리후 재계측이 가능한지?
회답
ㅇ 관련 규정 1.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32호) - 재측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때와 동일한 상태로 재계측할 수 있음. 2.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규정 -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를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차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규정과 같이 운전자가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측정장소까지 계속 운행하였다면, 도로의 구조에 과도한 영향을 준것이기 때문에 단속은 정당하며, 수리후 재계측은 불가함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