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신청시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2015-06-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질 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 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 회 신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6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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