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공익/사익)

2015-06-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질 의 :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회답

▶ 회 신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김수환(031-218-176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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