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공사의 미이행 (도로점용 공사의 지체 시)

2015-06-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질 의 :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및 지체상금부과의 법적인 근거

회답

▶ 회 신 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점용기간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도로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김수환(031-218-176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