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공사 시 포장 재질
2015-06-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질 의 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회답
▶ 회 신 - 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차선변경시 등의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 본선의 포장이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대별하여 포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감속차선도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중 한 재질로 포장을 시행하여도 무방하나, - 포장구조(두께 및 강도 등)는 본선과 동등하여야 할 것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김수환(031-218-176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