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는 없나요?
2015-06-2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14.7.15.부터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이하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4.10.22.부터 신용카드납부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www.giro,or.kr에 접속 2. 회원 또는 비회원 인증후 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국고 선택 3.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본인 공인인증서로 인증후 신용카드납부 (타인내역 확인 및 납부불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납부안내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은 수입 담당자 (043-540-2318)에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