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용 소금 규격서에 특정국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제한을 주어도 되는지, 통일된 제설용 소금 규격서를 적용하는 하는 것이 맞는지?

2015-06-2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설용 소금 규격서에 특정국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제한을 주어도 되는지, 통일된 제설용 소금 규격서를 적용하는 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사무소에「도로제설용 소금 전자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정부입찰계약집행규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위 공고내용이 부적절하여 「도로제설용 소금 전자 입찰 공고」를 '14.12.1.일자로 취소하였으며, 동 내용을 수정(특정국가 삭제 및 1억원 미만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재공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물품업무 담당 ☏043-540-23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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