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신청하여도 되는지, 선정에 필요한 방법?
2015-06-2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신청하여도 되는지, 선정에 필요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사무소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보상계획을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보상업무 담당 ☏043-540-23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