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따른 과태료 채권압류 해제요청 할 수 있을까요..?

2015-06-2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생활고에 따른 과태료 채권압류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우리 사무소가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 채권압류(예금계좌)를 해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압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다만, 채권압류를 일시 해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매월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 명의로 개설된 시중은행의 모든 예금 등을 재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043-540-231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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