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단속직원 관련
2015-06-2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차량단속직원은 청원경찰에 속하는겁니까? 속한다면 봉급은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받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봉급. 군인 및 공무원 호봉적용 여부. 수당. 연금이 궁급합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가. 과적차량 단속직원이 청원경찰에 속하는 지 여부 나. 과적차량 단속직원이 청원경찰에 속한다면 봉급은 청원경찰과 동일한지 여부 다. 만약 아니라면 봉급, 군인 및 공무원 호봉적용 여부, 수당, 연금 적용 여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소속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한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나. 과적차량 단속직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기본 급여는 '나'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호봉 획정은 과거 경력(군인, 공공기관 근무)을 참조하여 일정 비율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 (☎043-540-23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