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공동 이용시 점용료

2015-06-2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를 공동 이용하게되면 피허가자가 두명인가요? 점용료는 어떻게 나눠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이용하시게 될 경우, 《도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국토교통부령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043-540-2318)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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